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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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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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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현역복무기간의 조정)
①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13. 2003.09.03.][[시행일 2003.10.01.]]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
2. 항해(航海)중이거나 외국에서 복무중인 경우,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중인 경우 또는 특별한 사열의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
3. 정원(定員)의 조정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97·1·1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