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현역복무기간의 조정)
①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13. 2003.09.03, 2004.12.31,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의 증편·창설의 경우 또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병력충원이 곤란할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
2. 항해(航海)중이거나 외국에서 복무중인 경우 또는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중인 경우 3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
3. 정원(정원)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97·1·1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