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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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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현역병의 지원)
①병무청장 또는 각군삼모총장은 17세이상의 자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자를 륙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 또는 각군삼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채용된 자가 입영전에 지원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