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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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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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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현역을 면제하고 다른 병역에 전역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