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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임원)
①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리사 야간인과 감사를 두며, 리사 및 감사의 삭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1.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9.1.29>
⑤부사장 및 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1992·12·8, 1999.1.29>
[본조신설 1980·1·4]
①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리사 야간인과 감사를 두며, 리사 및 감사의 삭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1.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9.1.29>
⑤부사장 및 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1992·12·8, 1999.1.29>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