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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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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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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1·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신설 99·1·29]
⑤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2·12·8, 99·1·29, 2002.3.25.] [[시행일 2002.6.1.]]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