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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임원)
①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리사 야간인과 감사를 두며, 리사 및 감사의 삭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되, 시·도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사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부사장·리사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①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리사 야간인과 감사를 두며, 리사 및 감사의 삭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되, 시·도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사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부사장·리사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