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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246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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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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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1·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99·1·29, 2006.10.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2.3.25, 2006.10.4]
⑦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2·12·8, 99·1·29, 2002.3.25, 2006.10.4]
[본조신설 80·1·4]
[본조제목개정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