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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檢察廳의 設置와 管轄區域)
①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高等法院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 [개정 95·1·5]
②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외의 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①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高等法院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 [개정 95·1·5]
②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외의 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附則 [1949.12.20 제81호]
第38條 本法 施行 當時의 各 檢察廳은 本法에 依하여 各其設置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39條 大韓民國 憲法 公布 以後에 任命된 檢事는 本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40條 本法 施行前에 檢事가 行한 職務上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前檢事에 對하여 送致한 事件 또는 其他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送致 또는 行한 것으로看做한다.
第41條 本法 施行當時 法令에 依하여 法官, 檢事와 辯護士에 任用될 資格이 있는 者는 本法에 있어서 檢事될 資格이 있는 者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當時 法令에 依하여 修習法官 또는 修習檢察官에 任用될 資格이 있는者는 本法에 있어서 司法官試補될 資格이 있는 者로 看做한다.
第42條 本法 施行當時檢事補의 職에 있는 者는 繼續하여 檢事補로서 檢事의 職務를 行할 수 있으며 1年以上 勤務한 者는 檢事로 採用될 수 있다.
第43條 本法 施行當時修習檢察官으로 實務修習中에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司法官試補로 看做한다.
前項의 境遇에 從前의 實務修習은 本法에 依하여 修習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44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第38條 本法 施行 當時의 各 檢察廳은 本法에 依하여 各其設置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39條 大韓民國 憲法 公布 以後에 任命된 檢事는 本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40條 本法 施行前에 檢事가 行한 職務上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前檢事에 對하여 送致한 事件 또는 其他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送致 또는 行한 것으로看做한다.
第41條 本法 施行當時 法令에 依하여 法官, 檢事와 辯護士에 任用될 資格이 있는 者는 本法에 있어서 檢事될 資格이 있는 者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當時 法令에 依하여 修習法官 또는 修習檢察官에 任用될 資格이 있는者는 本法에 있어서 司法官試補될 資格이 있는 者로 看做한다.
第42條 本法 施行當時檢事補의 職에 있는 者는 繼續하여 檢事補로서 檢事의 職務를 行할 수 있으며 1年以上 勤務한 者는 檢事로 採用될 수 있다.
第43條 本法 施行當時修習檢察官으로 實務修習中에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司法官試補로 看做한다.
前項의 境遇에 從前의 實務修習은 本法에 依하여 修習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44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2.8.20 제1130호]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本法 施行前에 不起訴 또는 抗告棄却의 通知書를 받은 告訴人 또는 告發人은 第12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 施行日로부터 30日內에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抗告 또는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③本法 施行當時에 法令에 依하여 檢事의 資格을 가진 者는 本法에 있어서 檢事될 資格을 가진 者로 본다.
④本法 施行當時司法官試補로 있는 者에 對하여는 本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例에 依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司法官試補가 修習을 畢하고 實務考試에 合格한 때 本法에 規定된 檢事의 資格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⑤本法 施行當時에 司法官試補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會事務處, 法務部, 國防部, 法院行政處, 法制處에서 法律事務를 專擔하거나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助敎授以上의 職에 있는 者에 對하여는 本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例에 依하여 2年以上 그職에 있음으로써 本法에 規定된 檢事의 資格을 얻는 것으로 한다.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本法 施行前에 不起訴 또는 抗告棄却의 通知書를 받은 告訴人 또는 告發人은 第12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 施行日로부터 30日內에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抗告 또는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③本法 施行當時에 法令에 依하여 檢事의 資格을 가진 者는 本法에 있어서 檢事될 資格을 가진 者로 본다.
④本法 施行當時司法官試補로 있는 者에 對하여는 本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例에 依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司法官試補가 修習을 畢하고 實務考試에 合格한 때 本法에 規定된 檢事의 資格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⑤本法 施行當時에 司法官試補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會事務處, 法務部, 國防部, 法院行政處, 法制處에서 法律事務를 專擔하거나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助敎授以上의 職에 있는 者에 對하여는 本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例에 依하여 2年以上 그職에 있음으로써 本法에 規定된 檢事의 資格을 얻는 것으로 한다.
附則 [1962.11.21 제1179호]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本法 施行當時 司法官試補로 있는 者의 檢事의 職務代理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本法 施行當時 司法官試補로 있는 者의 檢事의 職務代理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附則 [1963.9.15 제1399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3.12.16 제1572호]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9.1.16 제2078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大檢察廳·高等檢察廳·地方檢察廳 및 地方檢察廳支廳의 課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大檢察廳·高等檢察廳·地方檢察廳 및 地方檢察廳支廳의 課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70.12.31 제225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大檢察廳·高等檢察廳·地方檢察廳 및 地方檢察廳支廳의 課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大檢察廳·高等檢察廳·地方檢察廳 및 地方檢察廳支廳의 課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71.12.28 제2328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3.1.25 제2449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檢察書記官(甲)은 檢察書記官으로, 檢察書記官(乙)은 檢察事務官으로, 搜査官(甲)은 搜査書記官으로, 搜査官(乙)은 搜査事務官으로, 檢察書記(甲)는 檢察主事로, 檢察書記(乙)는 檢察主事補로, 檢察書記補(甲)는 檢察書記로, 檢察書記補(乙)는 檢察書記補로 각각 이 法에 의하여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法 施行당시의 다른 法令中 檢察廳書記官(또는 檢察書記官)은 檢察書記官 또는 檢察事務官으로, 檢察廳搜査官(또는 搜査官)은 搜査書記官 또는 搜査事務官으로, 檢察廳書記(또는 檢察書記)는 檢察主事 또는 檢察主事補로, 檢察廳書記補(또는 檢察書記補)는 檢察書記 또는 檢察書記補로 각각 본다.
④(同前) 이 法 施行당시의 大檢察廳의 搜査局 및 課와 地方檢察廳支廳의 事務課는 이 法 第29條第1項, 第3項 및 第4項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存續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檢察書記官(甲)은 檢察書記官으로, 檢察書記官(乙)은 檢察事務官으로, 搜査官(甲)은 搜査書記官으로, 搜査官(乙)은 搜査事務官으로, 檢察書記(甲)는 檢察主事로, 檢察書記(乙)는 檢察主事補로, 檢察書記補(甲)는 檢察書記로, 檢察書記補(乙)는 檢察書記補로 각각 이 法에 의하여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法 施行당시의 다른 法令中 檢察廳書記官(또는 檢察書記官)은 檢察書記官 또는 檢察事務官으로, 檢察廳搜査官(또는 搜査官)은 搜査書記官 또는 搜査事務官으로, 檢察廳書記(또는 檢察書記)는 檢察主事 또는 檢察主事補로, 檢察廳書記補(또는 檢察書記補)는 檢察書記 또는 檢察書記補로 각각 본다.
④(同前) 이 法 施行당시의 大檢察廳의 搜査局 및 課와 地方檢察廳支廳의 事務課는 이 法 第29條第1項, 第3項 및 第4項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存續한다.
附則 [1981.4.13 제343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地方檢察廳에 係屬중인 抗告事件과 高等檢察廳에 係屬중인 再抗告事件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高等檢察廳檢事長과 大檢察廳次長檢事는 高等檢事長으로, 地方檢察廳檢事長·大檢察廳檢事 및 高等檢察廳次長檢事는 檢事長으로, 高等檢察廳檢事, 地方檢察廳次長檢事, 部를 두는 支廳의 支廳長, 合議支廳長, 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部長檢事는 高等檢察官으로, 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檢事는 檢察官으로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兼職하는 者도 또한 같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高等檢察廳檢事長, 大檢察廳次長檢事, 地方檢察廳檢事長, 大檢察廳檢事 및 高等檢察廳次長檢事의 職(이들에 상응하는 職級의 兼職檢事로 法務部와 그 所屬機關에 勤務하는 者를 포함한다)에 있는 者의 職級停年은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級으로 보는 職에 처음 任用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5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停年에 달한 者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달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 經過한 날에 그 停年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당시 停年에 달한 者는 停年延長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經過措置) 檢事의 報酬는 檢事의報酬에關한法律이 改正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한다. 이 경우 高等檢察官과 檢察官은 一般檢事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地方檢察廳에 係屬중인 抗告事件과 高等檢察廳에 係屬중인 再抗告事件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高等檢察廳檢事長과 大檢察廳次長檢事는 高等檢事長으로, 地方檢察廳檢事長·大檢察廳檢事 및 高等檢察廳次長檢事는 檢事長으로, 高等檢察廳檢事, 地方檢察廳次長檢事, 部를 두는 支廳의 支廳長, 合議支廳長, 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部長檢事는 高等檢察官으로, 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檢事는 檢察官으로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兼職하는 者도 또한 같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高等檢察廳檢事長, 大檢察廳次長檢事, 地方檢察廳檢事長, 大檢察廳檢事 및 高等檢察廳次長檢事의 職(이들에 상응하는 職級의 兼職檢事로 法務部와 그 所屬機關에 勤務하는 者를 포함한다)에 있는 者의 職級停年은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級으로 보는 職에 처음 任用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5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停年에 달한 者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달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 經過한 날에 그 停年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당시 停年에 달한 者는 停年延長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經過措置) 檢事의 報酬는 檢事의報酬에關한法律이 改正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한다. 이 경우 高等檢察官과 檢察官은 一般檢事로 본다.
附則 [1981.12.31 제3491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檢察廳에 두는 部의 課長인 高等檢察官은 各級檢察廳에 配定되는 檢事의 定員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配定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檢察廳에 두는 部의 課長인 高等檢察官은 各級檢察廳에 配定되는 檢事의 定員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配定된 것으로 본다.
附則 [1983.12.30 제368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6.12.31 제388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당시 서울特別市에 所在하는 支廳의 次長檢事 및 事務局은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檢事定員法 第1條중 "第27條"를 "第36條第1項"으로, 檢事의報酬에관한法律 第1條중 "第27條第1項"을 "第36條第1項으로, 檢事懲戒法 第2條第1號중 "第25條"를 第43條"로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당시 서울特別市에 所在하는 支廳의 次長檢事 및 事務局은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檢事定員法 第1條중 "第27條"를 "第36條第1項"으로, 檢事의報酬에관한法律 第1條중 "第27條第1項"을 "第36條第1項으로, 檢事懲戒法 第2條第1號중 "第25條"를 第43條"로 한다.
附則 [1988.12.31 제404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檢察總長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檢察總長의 任期는 그 任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③(檢察廳職員에 관한 經過措置) 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麻藥등 搜査를 위하여 保健社會部로부터 移替받아 檢察廳職員으로 任用하는 別定職公務員, 行政職公務員 및 保健職公務員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第46條, 第47條의 規定에 따라 당해 職級 상당의 檢察廳職員의 事務에 종사하고 司法警察官吏로서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檢察總長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檢察總長의 任期는 그 任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③(檢察廳職員에 관한 經過措置) 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麻藥등 搜査를 위하여 保健社會部로부터 移替받아 檢察廳職員으로 任用하는 別定職公務員, 行政職公務員 및 保健職公務員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第46條, 第47條의 規定에 따라 당해 職級 상당의 檢察廳職員의 事務에 종사하고 司法警察官吏로서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附則 [1991.11.22 제4395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3.3.10 제454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高等檢察官 또는 檢察官으로 在職중인 者는 이 法에 의한 檢事로 각각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保護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高等檢察官인 檢事"를 "高等檢察廳 소속의 檢事"로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高等檢察官 또는 檢察官으로 在職중인 者는 이 法에 의한 檢事로 각각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保護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高等檢察官인 檢事"를 "高等檢察廳 소속의 檢事"로 한다.
附則 [1995.1.5 제4930호]
이 法은 1995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95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5.3.30 제4946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5.8.4 제4961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7.1.13 제526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4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7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檢察廳法 第1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察總長 退職후 2年이내인 者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4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7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檢察廳法 第1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察總長 退職후 2年이내인 者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附則 [1997.12.13 제5430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3.2.4 제6855호(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2004.1.20 제70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적격심사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적격심사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檢事長"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중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의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處理)"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管轄檢察廳檢事長"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檢事長"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所屬檢察廳檢事長"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적격심사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적격심사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檢事長"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중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의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處理)"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管轄檢察廳檢事長"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檢事長"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所屬檢察廳檢事長"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檢察廳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事務局長은 管理官 또는 檢察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事務局長은 檢察理事官 또는 檢察副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事務局長은 檢察副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管理官ㆍ檢察理事官”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檢察廳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事務局長은 管理官 또는 檢察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事務局長은 檢察理事官 또는 檢察副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事務局長은 檢察副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管理官ㆍ檢察理事官”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68> 생략
부칙 [2007.6.1 제8494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임용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임용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