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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법률 제8717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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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檢察廳의 設置와 管轄區域)
①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高等法院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 [개정 95·1·5]
②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외의 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