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①각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②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이외의 각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8.20>
부칙 <제81호,1949.12.20> 제38조 본법 시행 당시의 각 검찰청은 본법에 의하여 각기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공포 이후에 임명된 검사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본법 시행전에 검사가 행한 직무상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검사에 대하여 송치한 사건 또는 기타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송치 또는 행한 것으로간주한다. 제41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와 변호사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있어서 검사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수습법관 또는 수습검찰관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자는 본법에 있어서 사법관시보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제42조 본법 시행당시검사보의 직에 있는 자는 계속하여 검사보로서 검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무한 자는 검사로 채용될 수 있다. 제43조 본법 시행당시수습검찰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호,1962.8.2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불기소 또는 항고기각의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검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검사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검사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⑤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직에 있음으로써 본법에 규정된 검사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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