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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 [1949.12.20 제81호]
제38조 본법 시행 당시의 각 검찰청은 본법에 의하여 각기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공포 이후에 임명된 검사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본법 시행전에 검사가 행한 직무상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검사에 대하여 송치한 사건 또는 기타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송치 또는 행한 것으로간주한다.
제41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와 변호사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있어서 검사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수습법관 또는 수습검찰관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자는 본법에 있어서 사법관시보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제42조 본법 시행당시검사보의 직에 있는 자는 계속하여 검사보로서 검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무한 자는 검사로 채용될 수 있다.
제43조 본법 시행당시수습검찰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법 시행 당시의 각 검찰청은 본법에 의하여 각기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공포 이후에 임명된 검사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본법 시행전에 검사가 행한 직무상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검사에 대하여 송치한 사건 또는 기타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송치 또는 행한 것으로간주한다.
제41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와 변호사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있어서 검사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수습법관 또는 수습검찰관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자는 본법에 있어서 사법관시보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제42조 본법 시행당시검사보의 직에 있는 자는 계속하여 검사보로서 검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무한 자는 검사로 채용될 수 있다.
제43조 본법 시행당시수습검찰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8.20 제1130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불기소 또는 항고기각의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검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검사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검사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⑤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직에 있음으로써 본법에 규정된 검사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불기소 또는 항고기각의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검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검사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검사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⑤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직에 있음으로써 본법에 규정된 검사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부칙 [1962.11.21 제1179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의 검사의 직무대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의 검사의 직무대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63.9.15 제13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12.16 제1572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1.16 제207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의 과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의 과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70.12.31 제225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의 과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의 과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71.12.28 제23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1.25 제244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서기관(甲)은 검찰서기관으로, 검찰서기관(乙)은 검찰사무관으로, 수사관(甲)은 수사서기관으로, 수사관(乙)은 수사사무관으로, 검찰서기(甲)는 검찰주사로, 검찰서기(乙)는 검찰주사보로, 검찰서기보(甲)는 검찰서기로, 검찰서기보(乙)는 검찰서기보로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검찰청서기관(또는 검찰서기관)은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검찰청수사관(또는 수사관)은 수사서기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검찰청서기(또는 검찰서기)는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로, 검찰청서기보(또는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 또는 검찰서기보로 각각 본다.
④(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대검찰청의 수사국 및 과와 지방검찰청지청의 사무과는 이 법 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서기관(甲)은 검찰서기관으로, 검찰서기관(乙)은 검찰사무관으로, 수사관(甲)은 수사서기관으로, 수사관(乙)은 수사사무관으로, 검찰서기(甲)는 검찰주사로, 검찰서기(乙)는 검찰주사보로, 검찰서기보(甲)는 검찰서기로, 검찰서기보(乙)는 검찰서기보로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검찰청서기관(또는 검찰서기관)은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검찰청수사관(또는 수사관)은 수사서기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검찰청서기(또는 검찰서기)는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로, 검찰청서기보(또는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 또는 검찰서기보로 각각 본다.
④(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대검찰청의 수사국 및 과와 지방검찰청지청의 사무과는 이 법 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1981.4.13 제343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지방검찰청에 계속중인 항고사건과 고등검찰청에 계속중인 재항고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고등검찰청검사장과 대검찰청차장검사는 고등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검사 및 고등검찰청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고등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차장검사,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합의지청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장검사는 고등검찰관으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사는 검찰관으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겸직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4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고등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차장검사, 지방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검사 및 고등검찰청차장검사의 직(이들에 상응하는 직급의 겸직검사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의 직급정년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급으로 보는 직에 처음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한 자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그 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經過措置) 검사의 보수는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은 일반검사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지방검찰청에 계속중인 항고사건과 고등검찰청에 계속중인 재항고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고등검찰청검사장과 대검찰청차장검사는 고등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검사 및 고등검찰청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고등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차장검사,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합의지청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장검사는 고등검찰관으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사는 검찰관으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겸직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4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고등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차장검사, 지방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검사 및 고등검찰청차장검사의 직(이들에 상응하는 직급의 겸직검사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의 직급정년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급으로 보는 직에 처음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한 자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그 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經過措置) 검사의 보수는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은 일반검사로 본다.
부칙 [1981.12.31 제349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인 고등검찰관은 각급검찰청에 배정되는 검사의 정원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인 고등검찰관은 각급검찰청에 배정되는 검사의 정원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12.30 제36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88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의 차장검사 및 사무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의 차장검사 및 사무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1988.12.31 제404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검찰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총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검찰청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약등 수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이체받아 검찰청직원으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행정직공무원 및 보건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급 상당의 검찰청직원의 사무에 종사하고 사법경찰관이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검찰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총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검찰청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약등 수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이체받아 검찰청직원으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행정직공무원 및 보건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급 상당의 검찰청직원의 사무에 종사하고 사법경찰관이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1991.11.22 제43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10 제454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검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고등검찰관인 검사"를 "고등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검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고등검찰관인 검사"를 "고등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한다.
부칙 [1995.1.5 제4930호]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3.30 제49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8.4 제49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3 제526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1997.12.13 제54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4 제6855호(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2004.1.20 제70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적격심사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적격심사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검찰청검사장"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적격심사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적격심사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검찰청검사장"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관리관ㆍ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관리관ㆍ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68> 생략
부칙 [2007.6.1 제8494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임용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임용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5.8 제96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 제98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8 제10858호]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7 제111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휴직 기간 단축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휴직 기간 단축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의2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1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의2 중 "대통령실"을 각각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1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3.14 제145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0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9 제188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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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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