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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①각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②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이외의 각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8.20, 1969.1.16>
①각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②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이외의 각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8.20, 196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