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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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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