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6986호 일부개정 2003. 09.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2002.8.26.] [[시행일 200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3.2.26.]]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