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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4026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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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③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