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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식품위생감시원)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3.30>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