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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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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징집순서의 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에서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병종마다 당해자의 징집등급에 의하여 징집순서를 결정한다.
②병무청장은 질병으로 인하여 귀향한 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징집순서를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징집등급은 자질과 체격등위의 우열 및 연령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