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전문개정 1973.2.7 법률 제24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회기는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정기회는 총 90일, 림시회는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국회는 정기회·림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④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림시회의 일수는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림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