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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3.1.22 법률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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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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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①의장,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한다.
②집회된 의원이 전항 정수에 달한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고년장자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개시한다.
③의원은 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시에 각기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
④투표가 끝나면 사무총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를 점검계산한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단,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념려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⑤점검계산이 끝나면 사회자는 피선거자의 득표수를 의원에게 보고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⑥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순위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⑦의장의 선거가 끝나면 전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의 선거를 한다.
⑧국무위원인 의원은 의장, 부의장이 될 수 없다. <신설 195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