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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1717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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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시행일 2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