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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정 1948.10.2 법률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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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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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장,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한다.
집회된 의원이 전항 정수에 달한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고년장자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개시한다.
의원은 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시에 각기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
투표가 끝나면 사무총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를 점검계산한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단,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념려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점검계산이 끝나면 사회자는 피선거자의 득표수를 의원에게 보고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순위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의장의 선거가 끝나면 전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의 선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