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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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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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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삭제 [99·2·8 법5895]
②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시행일 200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