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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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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린접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는 때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