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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4.3 법률 제3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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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
①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7·12·31, 1982·4·3>
②건축주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7·12·31, 1982·4·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이자는 당해 공사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1975·12·31, 1980·1·4, 1982·4·3>
④건축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1982·4·3>
⑤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2·12·30>
⑥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할 수 없다.<신설 1972·12·30>
⑦건축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불리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75·12·31, 1982·4·3>
⑧건축주가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4·3>
[본조신설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