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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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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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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
(다른 법령의 배제) ①삭제 [99·2·8 법5895]
②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