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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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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한 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반환명령을 거부한 자
3.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