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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0255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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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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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호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