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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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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