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보호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0.1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법 시행후 6월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후 3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7 법률제646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3.09.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제7630호(국민체육진흥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체육활동의 증진”을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으로, “체육활동등”을 “재활체육활동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부 칙[2007.4.11 제83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17 제865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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