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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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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정책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제조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산업일자리혁신과·산업환경과·소재부품총괄과·반도체디스플레이과·섬유화학탄소과·철강세라믹과·기계로봇과·자동차항공과·조선해양플랜트과·전자전기과 및 바이오융합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기술 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0.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의 창출 지원
11.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진흥 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법령·제도의 정비
12.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13.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통계기반 구축, 인력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시행
14.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15.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확산과 관련한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
16.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17.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의 수립·시행
18. 소관 업종별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19. 소관 업종별 통상 현안 관련 총괄·조정
20. 통상 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
21. 업종별 통상 관련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2. 산업 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가 간 산업 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3. 소관 산업별 국제협력 총괄·조정 및 해외진출 지원
24.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25.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발전에 관한 사항
26.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27. 기업가 정신 고취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8.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국세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0. 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31.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2.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3.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35.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36.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37. 산업별·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평가
38.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39.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평가
40.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41.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42.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 및 정보체계 구축
43. 업종별 기업·경영 관련 지표·동향 등의 수집·분석 및 평가
44.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분석
45.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연구 및 보급
46.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업종별 영향 조사·연구
47.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협상·체결·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48. 산업과 통상 간 정보·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9. 산업·무역·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무역·통상·자원 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 업무 총괄
51. 산업 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
5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5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4.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5.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총괄·조정
5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시행
57.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8.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분석
5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60.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1.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62.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63.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64.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65. 중소·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66.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67.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68.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69. 사업재편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0.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변경
71.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72.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단체·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73.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4.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75. 그 밖에 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 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 분야 노사관계 관련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4. 산업 분야 노사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인력의 활용·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6.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7. 산업·업종별 외국인력 및 대체복무 자원 활용 정책의 지원
8.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9.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산업별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 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조정
14. 산업 분야 인력 활용·공급의 동향 분석 및 평가
15.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 분야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8.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고도화 정책의 수립·시행
19.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20.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
21.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23.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24.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25. 국가생산성 혁신 관련 행사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6.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향상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7.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단체 간의 협력 지원
⑤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 산업의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의 기술개발·시장수요 창출·사업화 지원
5. 청정생산 지원을 위한 협의회, 컨설팅사업 육성을 위한 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 방법론 개발·보급, 녹색경영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녹색경영 관련 시상(施賞) 등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기반 조성
10. 녹색경영 컨설팅, 청정생산 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청정생산 관련 진단·지도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및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에너지·자원교환 네트워크 구축 지원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용
18. 산업환경 과제 발굴 및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산업환경 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베트남 등 해외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 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청정생산 설비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녹색성장 정책 추진 총괄
26.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7.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시행
28.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0.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31.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32.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국내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33. 산업·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
34.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5.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36.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가정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 방안 마련
37.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38.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9. 에너지 및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공표 및 관리
40.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4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4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43.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4.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45.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6.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관리 및 감축 실적의 검증·인증
47.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실적 검증 관련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48.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9.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50.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5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52. 산업·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3.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5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5.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56.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57.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58.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59.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60.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대상 발굴 및 사업화 지원
61. 에너지·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62. 에너지·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⑥ 소재부품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의 전문화·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제조기술 등 산업 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육성
5. 소재·부품 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소재·부품 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7.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 조성
9. 소재·부품 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10. 소재·부품 분야의 정보공유 촉진 및 지원
11. 소재·부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재·부품 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13. 소재·부품 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14.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15.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소재·부품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7. 소재·부품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18. 소재·부품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9.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0.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21.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2. 소관 법령의 운용
23. 그 밖에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素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3.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6.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8.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공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⑧ 섬유화학탄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섬유원료산업(화학·천연·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니트산업, 염색·가공산업, 패션·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의류·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칼라, 패션 서비스·비즈니스, 패션브랜드·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탄소섬유·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건축용, 수산·해양용, 의료용, 항공·우주용 섬유사·직물·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의 조성
6. 화학섬유·염색가공·제지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피혁 연관 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9.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1. 석유화학·정밀화학·타이어·고무·탄소소재 및 화학제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타이어·고무·탄소소재·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3. 타이어·고무·탄소소재·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14. 석유화학·타이어·고무·탄소소재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5. 타이어·고무·탄소소재·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타이어·고무·탄소소재·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17. 타이어·고무·탄소소재 및 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18. 화학·타이어·고무·탄소소재의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9.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 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20. 타이어·고무·탄소소재 및 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1.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2. 나노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23. 나노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24. 나노융합 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25. 나노융합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6. 나노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 동향 분석
27. 나노융합 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8. 나노융합 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29. 나노융합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30. 나노융합 산업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31.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련 육성 기반 구축 및 관리·운영
32. 그 밖에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3.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34.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⑨ 철강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비철금속·세라믹(유리·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철강·비철금속 광석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철강·비철금속·세라믹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철강·비철금속 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稀有)금속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9. 철강·시멘트·레미콘·세라믹 산업의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철강·시멘트·레미콘·세라믹 산업의 지원·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1. 세라믹 산업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2. 철강·비철금속·세라믹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3. 세라믹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4. 세라믹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5. 소관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⑩ 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 산업(제조업의 산업설비 및 제조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기계요소 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일반기계 산업 기술의 개발·보급·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반기계 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 산업 발굴 및 육성
5. 일반기계 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 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사업화 촉진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4. 우수 로봇 제품·기술의 발굴 및 육성
15.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지원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
19.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20.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1.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23.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4.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전시·경진대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5.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26.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27.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28. 그 밖에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사항 및 제조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자동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자동차산업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지역별 자동차산업등의 발전 지원
7. 자동차산업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의 조사·분석
8. 자동차산업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산업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12. 항공기 및 인공위성 개발사업의 지원 및 부품산업의 지원·육성
13.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협정의 체결 추진,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항
15.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그 밖에 자동차·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⑫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 사업 발굴 및 육성
6.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 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 진흥에 관한 사항
8. 조선·플랜트·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자원개발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9. 플랜트 기자재·해양플랜트기자재·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산업 지원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에 관한 사항
12. 플랜트 원천기술·기자재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조선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⑬ 전자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및 2차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전자·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전자·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가상(假想)·증강(增强)현실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생체 인식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전자·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7. 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8. 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9. 전자·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전자·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11. 전자·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2. 전자·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3.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전자·전기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14. 전자·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5.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6.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7. 그 밖에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⑭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의 수립·시행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지정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관리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의 구축·관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용 및 제도의 연구·개선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융복합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5.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6.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전문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