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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718호 일부개정 2019. 04.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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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4. 보도내용의 확인·분석·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