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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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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배출권거래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9항에 따른 추가 할당량 결정 및 배출권 할당량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7. 제22조제10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 제39조제5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 제40조제6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6. 국무조정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