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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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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에너지자원실에 에너지혁신정책과·에너지효율과·전력산업과·전력시장과·분산에너지과·자원안보정책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석탄광물산업과·에너지안전과·원전산업정책과·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 정책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및 협의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4. 에너지의 가격 정책 및 가격 제도의 운영
5.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8.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9. 에너지 정책의 홍보 및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역별 에너지계획의 관리·감독
11. 에너지·자원 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시행
12.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3.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에너지수요관리제도·정책의 수립·이행·운영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수요 목표관리 추진 실적의 관리 및 평가
15.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6.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개발
17.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18.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19.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대형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20.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2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23. 탄소 포집·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에너지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기·설비 부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2.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에너지효율 표시 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4.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5. 고효율 기기·설비의 보급 정책의 수립·시행
6.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의 운영 및 기기·설비의 보급실태 조사·분석
7.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8. 에너지관리자 관련 제도의 운영
9.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10.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1. 열사용 기자재의 효율 제고 및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
12.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지원
13.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추진
1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및 제도의 연구·개선
15. 에너지진단 제도의 시행
16. 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 제도 운영
17.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관리
18.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19.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
20.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1.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운용
22.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23.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24. 에너지수요 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25. 에너지수요 관리 분야 홍보 및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6. 공공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27. 에너지수요 관리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28.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9. 선진국가의 에너지수요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30.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3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
32.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및 관련 정책의 지원
33. 에너지사용 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34.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35.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개발 및 보급
36.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총괄
⑤ 전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 정책의 총괄·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운용
5. 「전기사업법」등 전기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시행·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의 지원
9.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리
11. 전기공사업의 육성·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3.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5.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6.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7. 전원개발사업(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전력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 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리
5.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결제 및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요금·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⑦ 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산형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4.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5. 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
6. 지역 냉난방 보급·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7.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8.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의 지원
9.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0. 남북 간 및 국가 간 송전·변전·배전시설 협력에 관한 사항
11. 전원개발사업(화력발전소를 제외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1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중화 및 광역정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4.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전자식 계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18.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19.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0.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추진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21.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22.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⑧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3. 자원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4. 석유·가스 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안의 수립·시행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시행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1.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유통·관리
1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결산
15.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6.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7. 석유·가스 광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8. 북한과의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19.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및 이용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21.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23. 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5. 석유·가스 관련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26.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27.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드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28. 그 밖에 자원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⑩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가스산업 관련 기술 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⑪ 석탄광물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광물자원(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16.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7.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18.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재정 지원
19.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20.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1.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 및 유통·관리
22.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지원
23.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4.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5.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
26.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7.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8. 석재·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29.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30.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
31.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4. 광산(석유·가스 광산을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5.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전기·송유관 등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5. 송유관 및 전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6. 가스안전기기·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
8.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점검·평가
10.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
11.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운영
12.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13.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⑬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시행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건설의 지원
4.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6.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
8.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9.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 대책의 수립·추진
10.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갈등 관리
11.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1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13.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 기반의 구축 지원
15.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보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6.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7.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18.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0.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1.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평가
22.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23.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⑭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4.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양자 간 국제협력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추진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⑮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조사·개선
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
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7. 원자력발전소 철거 비용의 산정·관리·운영
8.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인도·인수·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
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3.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의 지원
16.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