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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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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에너지자원실에 에너지자원정책과·에너지안전과·자원개발전략과·신재생에너지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전력산업과·전력진흥과·석탄산업과·원전산업정책과·원전산업관리과·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협의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5. 에너지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6.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대북한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8.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
10.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11. 에너지정책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및 이용실태 파악
13.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구입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
16.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17. 지역에너지계획의 관리·감독
18. 에너지·자원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2. 가스·전기·송유관 등에 관한 재해대책의 수립·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5. 송유관 및 전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6. 가스안전기기·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
8.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9.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점검·평가
10.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
11.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운영
12.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 협력
13.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⑤ 자원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에너지 및 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을 위한 협의
3.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 수립 및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4.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구축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확충 방안의 수립·추진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추진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조직 및 제도개선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 생산 및 유통·관리
14.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그 유통에 관한 체계 구축·지원
15.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석유·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6.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7.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관리 및 개발자금의 운영
18.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공동연구
19.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20.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3. 광산(석유·가스 광산을 포함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4.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5. 석재·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26.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27.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
28.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항
30.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31.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드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2. 그 밖에 에너지 및 국내 광물자원의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총괄·조정 및 홍보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 부문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 협조
6.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용
7.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
8.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영
10.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
11.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12.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1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
1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15.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
16.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
17.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개발과 폐기물이용사업의 육성·지원
1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
19.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추진
20. 해상풍력 개발 및 보급 활성화
2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⑦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
7. 석유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19. 그 밖에 에너지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및 운영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가스산업 관련 기술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
⑨ 전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정책의 총괄·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운용
5. 「전기사업법」등 전기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추진·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8. 수력·화력발전소와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의 지원
9.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0.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 전기공사업의 육성·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
12.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3.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
14.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15.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6. 전력신기술 지정 및 지원
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8.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9.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20.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중화 및 광역정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1.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2.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전력산업 관련 사항
⑩ 전력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지분매각 등 관리
3. 한국 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검토
5. 전력시장 운영에 있어서의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결제,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보급에 관한 사항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지능형전력망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18.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19.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0.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21.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22. 전력기술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등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⑪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추진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및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2.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⑫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에 관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추진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건설의 지원
4.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6.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
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9.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10.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갈등 관리
11.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1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13.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4.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기반의 구축 지원
15.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보수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16. 그 밖에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⑬ 원전산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2.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4.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지침의 수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평가
6.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⑭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지원조직의 관리
4.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과 관련한 양자 간 국제협력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⑮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조사·개선
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지원
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7. 원자력발전소 철거비용의 산정·관리·운영
8.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인도·인수 및 비용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
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3.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의 지원
16.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