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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호 일부개정 201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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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창의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기반실에 창의산업정책과·디자인생활산업과·유통물류과·바이오나노과·지역경제총괄과·지역산업과·입지총괄과·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시장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창의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산업(영상·음악·출판·공연 등 문화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
2. 창의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 추진, 신산업의 창출 지원
3. 창의산업 진흥 관련 조사·연구·홍보와 법령·제도의 정비
4. 창의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5. 창의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인력 활용, 공급시책의 수립·추진
6.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8.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9.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10.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및 정보체계 구축
11.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2.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3.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14.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5.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6.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추진 및 생산성 동향 분석
17. 지식서비스산업의 관련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18.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19.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
20.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2.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3.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의 육성
24.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5.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26.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외국인 투자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27.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9.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0. 엔지니어링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지원
31.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33.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운영 지원
34.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 및 관련 단체의 지원·지도
35. 소관 법령의 운용
36. 실 내 산하 기관·단체의 조정·지도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자인생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2.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협력·융합에 관한 사항
4.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조성
5.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6.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7. 브랜드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8.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9. 포장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10. 가방, 완구, 스포츠·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귀금속, 악기, 공예, 안경, 비누·세제 등 생활용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1.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3.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확산
14.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15.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16.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17.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양성
18.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지도 및 지원
⑤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추진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공동물류지원시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20. 그 밖에 유통·물류 산업에 관한 사항
⑥ 바이오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및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3.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나노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5.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6. 나노융합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17. 나노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8. 나노융합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동향 분석
19. 나노융합산업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0. 나노융합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나노융합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22. 나노융합산업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23.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산업 관련 육성기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5.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산업정책 수립·추진
2. 광역경제권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립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운용
4.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5. 소관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평가 총괄
6. 지역경제·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시·도 및 광역경제권 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도 및 광역경제권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광역위원회의 광역계획 수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지역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역 연고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22.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4.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과의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낙후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 선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지역별 특화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할 거점 연구소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27. 지역기술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지역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2. 지역특화·전략산업에 관한 발전정책의 수립·추진
3. 광역경제권선도·지역전략·지역특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광역경제권선도·지역전략·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신규 광역경제권선도·지역전략·지역특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지역특화산업 중심의 혁신집적지(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7. 지역연구개발집적지의 구축
8. 해외 혁신집적지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⑨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입지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도권관련 산업입지정책 수립 및 추진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추진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운용
9.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2. 농공단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농공단지통합지침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장설립 관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식산업센터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장설립지원센터·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장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관한 사항
18.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9. 지역산업발전의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21.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 지역의 투자 동향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3. 지역투자협약에 관한 사항
24.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 계획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의 수립·추진
25.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
26.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에 관한 상담·조사
27.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국내복귀에 관한 재정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28. 기업의 지방투자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29.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 등 지방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조정
30.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 촉진 환경조성 및 성공사례 전파
31.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역별 전담 프로젝트팀 운용
32. 대기업과 그 협력기업의 이전 및 투자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전담반 운용
33. 지역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4. 지역기업 및 인재간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5. 기업의 지방투자 포털사이트 운용
36.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애로해결
37. 지역 간 공동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⑩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수립·추진
3.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 기술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8. 산업기술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 저변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시책의 수립·추진
12. 산업통상자원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발전
14.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15.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6. 산업기술통계의 수집·발간
17.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8. 산업 부문의 인문과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9.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0. 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1.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
23.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육성
24.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25.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⑪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분석 및 추진방안의 작성
4.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5.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 수립 및 사업 운영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7.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8. 산업기술 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12.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3.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 활성화시책의 수립·추진
14.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⑫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4. 기술이전의 지원
5.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6.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7.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8. 기술담보사업의 수립·추진 및 사후관리
9. 기술금융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0. 기술의 수출·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11.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관리
12.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15.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16. 기술거래사 등록·육성 및 지원
17.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18. 기술사업화투자조합의 육성·관리
19.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정책 수립·추진
20.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21.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22.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4. 녹색기술·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기술보호시책의 수립·추진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7.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승인
28. 산업기술보호지침의 제정 및 보급
29.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31.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3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계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35. 이공계 기술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
⑬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조정
3.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관리
4.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운용 및 평가
5.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총괄
6. 에너지·자원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7. 에너지기술의 융합·복합화사업의 기획·추진
8.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성과 사업화시책의 수립·추진
9. 공기업의 에너지·자원분야 연구개발 투자확대의 권고 및 평가
10. 에너지·자원분야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분석
11. 에너지·자원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발간
12.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3.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14.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15. 에너지·자원분야 양자·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16. 에너지·자원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17.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18. 에너지·자원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지원
19.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0.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1.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22.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23.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4. 해외 기술·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