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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일부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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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너지정책실)
①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1.8.9,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에너지정책관·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으로 하며, 에너지정책관·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10, 2021.8.9, 2022.8.30, 2022.12.29]
③ 에너지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2021.8.9, 2022.2.22, 2022.8.30]
④ 전력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3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2021.8.9, 2022.2.22, 2022.12.29]
⑤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57호부터 제7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2021.8.9]
⑥ 수소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8호부터 제9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9]
⑦ 에너지정책실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효율과·에너지기술과·전력산업정책과·전력시장과·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력계통혁신과·재생에너지정책과·재생에너지산업과·재생에너지보급과·수소경제정책과·수소산업과 및 에너지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8.9, 2022.8.30, 2022.12.29]
⑧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2022.8.30, 2022.12.29]
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 정책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및 협의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4. 에너지의 가격 정책 및 가격 제도의 운영
5.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8.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9. 에너지 정책의 홍보 및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자원 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시행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삭제 [2022.12.29]
14.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15.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수립·이행 및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결산
19. 에너지·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조정
21.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22.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23.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24.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25.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26.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27.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 산정, 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
28.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29.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0.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1.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33.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4.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35.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6.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에너지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2022.8.30, 2022.12.29]
1. 기기·설비 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2.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4.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5. 고효율 기기·설비 보급 정책의 수립·시행
6.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의 운영 및 기기·설비의 보급실태 조사·분석
7.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8. 에너지관리자 관련 제도의 운영
9.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10.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1. 열사용 기자재의 효율 제고 및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
12.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지원
13.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추진
1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및 제도의 연구·개선
15. 에너지진단 제도의 시행
16. 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 제도 운영
17.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관리
18.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19.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
20.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1.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운용
22.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23.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24. 에너지수요 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25. 에너지수요 관리 분야 홍보 및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6. 공공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27. 에너지수요 관리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28.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9. 선진국가의 에너지수요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30.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3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
32.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및 관련 정책의 지원
33. 에너지사용 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34.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35.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개발 및 보급
36.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총괄
37.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8.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40.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41.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43.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⑩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2022.12.29]
1.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종합정책의 수립·시행
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관리
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운영 및 평가
5.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총괄
6. 에너지·자원 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7. 에너지기술 융합·복합화 사업 기획·추진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육성
8.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 수립·시행
9. 공기업의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권고 및 평가
10. 에너지·자원 분야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분석
11.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발간
1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1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5. 에너지·자원 분야 양자·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16. 에너지·자원 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17.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18.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지원
19.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0. 탄소 포집·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⑪ 삭제 [2022.12.29]
⑫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2022.12.29]
1. 전력 정책의 총괄·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운용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시행·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의 지원
9.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전기공사업의 육성·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2.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3.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4.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5.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6. 전원개발사업(화력·양수발전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7.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전력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리
5.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결제 및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요금·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⑭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2022.2.22]
1. 분산에너지(신·재생에너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3. 분산에너지·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분산에너지·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6. 지역 냉난방 보급·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7.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8.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전자식 계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1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13.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4.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추진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16. 지역별 에너지계획의 관리·감독
17. 전기차 충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18.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20.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홍보
21.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22.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⑮ 전력계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2022.2.22]
1. 전력계통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력계통 수요의 균형적 분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변전·배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5. 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원개발사업(송전·변전 관련 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송전·변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송전·변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10. 송전·변전시설(345kV 이상의 고압설비만 해당한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관리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배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가공배전설비의 지중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력수급 관리(송전·변전·배전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6. 정전사고 예방 및 정전사고 발생시 설비 정비 지원 등 대응에 관한 사항
17. 송전·변전·배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전기사업법」(송전·변전·배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전원개발촉진법」(송전·변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전력계통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19.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20. 전력계통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남북 간 송전·변전·배전설비 협력에 관한 사항
22. 전력계통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⑯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2022.8.30]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3.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4.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운용·개선
5.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6.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시행
9.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운영·개편 및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10.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 운영과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편에 관한 사항
11. 재생에너지 규제 발굴 및 개선 정책의 수립·시행
12.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재생에너지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⑰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1.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등 제품 표준화 및 안전성 제고 방안의 수립·시행
4.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공급망 관리 및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지원
6. 재생에너지 산업 원자재 수급 분석 및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시행
7.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고효율화를 위한 제품 인증제도 운영·관리
8.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산업의 육성
10.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
11.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고용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지역연계 산업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13.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수 재생에너지원(해양, 지열, 바이오, 수열 등) 산업의 육성·지원
15. 그 밖에 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⑱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1.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의 수립 및 총괄 이행
2. 재생에너지 보급·융자지원 사업의 편성·운영 총괄
3.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
4.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
5.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풍력 보급 관련 입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운영 및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10. 태양광 및 풍력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11. 태양광 및 풍력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가용·소규모 태양광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4. 전원개발사업(태양광·풍력발전사업만 해당한다) 실시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⑲ 수소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1. 수소경제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수소경제 육성·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용 및 규제 개선
3. 수소경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 점검
5. 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수립·집행
6. 수소의 생산 및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7. 해외 수소의 개발·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수소의 판매·사용 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수소의 거래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11. 수소의 판매가격 보고·공개 및 정량검사 등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2. 수소경제 통계조사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3.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14.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수소경제 관련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6. 수소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양자·다자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수소경제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⑳ 수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1.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해외 운송을 포함한다), 충전(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실증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수소 발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8.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 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수소 모빌리티 활용의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수소경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3.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소경제 관련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 검사기관의 지정·운영
16.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
17.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
18. 그 밖에 신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㉑ 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8.9]
1.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전기·송유관 등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5. 송유관 및 전기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6. 가스안전기기·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
8.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점검·평가
10.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
11.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운영
12.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13. 에너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1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리
[전문개정 2019.2.26]
[본조제목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