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3·31] 1. 및 2. 삭제 [99·3·31]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의 생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03.3.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를 생산하여 유통·공급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3.12.1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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