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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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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독)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료업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료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업자·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