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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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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