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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015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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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간선시설의 우선설치)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