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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2704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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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택지의 우선 공급)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그가 소유한 택지나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이하 "건설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