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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대주댁의 분양제한)
①임대주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다.
②임대주댁의 분양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임대주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다.
②임대주댁의 분양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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