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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간선시설의 우선설치)
주댁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댁의 건설사업 또는 임대주댁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댁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주댁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댁의 건설사업 또는 임대주댁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댁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