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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6943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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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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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②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는 200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