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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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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①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고압가스제조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3·12·27, 1995·8·4>
③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그 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5·8·4>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