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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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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9·23>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리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부과기준·징수방법·징수유예 기타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9·2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8·9·23>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일정기간동안에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된 석유수입비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에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과의 차액을 순계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