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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석유배급등의 조치)
상공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국제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석유수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이 사태를 극복함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에 관한 사항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상공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국제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석유수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이 사태를 극복함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에 관한 사항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