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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전문개정 1975.7.25 법률 제2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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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석유배급등의 조치)
상공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국제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석유수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이 사태를 극복함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에 관한 사항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