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석유배급등의 조치)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국제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석유수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이 사태를 극복함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석유의 배급에 관한 사항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