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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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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고)
상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