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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1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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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02.3.30.]
1.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8.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02.3.30.] [[시행일 2002.4.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30]